[사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장로회 통합 총회는 목회세습에 대한 세상 돌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
⊙ 뉴스/교계 _ 2019.09.28 01:33 수정 2019.09.30 09:01
[ 2019년 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
『시지저스티비= 사설 』 2019.9.26 오전 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하여 사실상 세습 허용 결정한 일을 놓고 세상에서 돌들이 외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장자 교단이라고 자처하는 통합교단 총회가 교회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17년 3월 19일 일요일 명성교회에서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안을 통과시키고,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된 명성교회 세습화 작업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명성교회가 서울동남노회에 제출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은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김수원 위원장)가 만장일치로 명성교회에 반려한 바가 있다. 총회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 줄 수 없어서다.
김하나 목사의 청빙청원 건은 헌법에 위배되고 신앙양심에 위배되어 도저히 헌의할 수 없어 반려했다고 한다. 그런데 반려 10일 후 10월 23일 노회 하루 전날에 명성 측 노회원들이 헌의위원장 김수원 목사를 직무유기, 권력남용 혐의로 노회 바로 전날 고소하고 노회 당일 고소 당한 사람이 어떻게 노회장을 하느냐며 노회장 자리에서 밀어내고 새로 노회장을 선출해 김하나 목사 청빙헌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통과 시킨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건은 2017년 12월 12일 총회재판국에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소장 접수에 따라 2018년 8월 7일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 소송 재판이 열렸고, 총회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 측 동남노회비상대책위의 결의 무효소송 판결에서 헌법 28조 6항의 "은퇴한 목사"의 경우는 세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여 원고 8:7로 기각시킴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을 정당화하였다.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18.9.7 재심을 청구했다.
다음해 2019. 8.5일 열린 총회 재판국 재심 재판에서 밤 12시가 되어서 2018.8.7 1심 판결을 뒤 엎고 총회 헌법 28조 "목회자 대물림 금지법'을 위반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결의를 최종 무효 판결했다. 그런데 이 판결을 2달도 못 되어 2019년 9월 26일 104회 포항 기쁨의 교회 총회에서 7인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법적으로 7개 항의 법리 모순의 수습안을 의결하여 재심판결을 다시 뒤엎고 명성교회에 세습의 문을 열어주었다.
[ 포항동부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에 대하여 세상 언론들이 돌이되어 소리를 지르고 있다. 9월 26일 23시 발 서울신문은 "명성교회 세습 허용, 편법 대물림으로 신뢰 얻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명성교회 사태로 수년째 교단이 분열하면서 한국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가운데 교단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법 위에 명성교회냐'는 분노와 절망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명성교회처럼 교단법을 무시하고 세습을 강행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까 걱정이다." "지금도 교회를 개인 재산처럼 여기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 대물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단 총회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묵인 또는 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라고 소리내고 있다.
9월 26일 19시 한겨례신문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명성교회 부자세습'허용"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영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마저 기업을 물려주듯 대물림해도 된다고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그리고 "교단 헌법 마저 무시한 초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라고 논평했고 또 "명성교회 세습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과 상식을 팽개쳤다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계속 해서 "예장 통합 교단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은 명성교회의 위세에 굴복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세인의 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통합교단이 한 개교회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아주 점잖게 소리낸 것이다. 또 주목해야 할 소리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교계 악폐가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번져나갈 길이 열렸다. 한국 교회의 퇴행이 더욱 심해질까 걱정된다."라고 세상 돌들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의미는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다.
한겨레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야 할 교회가 세속의 탐욕으로 일그러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교인들을 교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일임을 교계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라고 말이다.
한국일보 9월 27일 04시 발 "예장통합의 명성교회 세습 허용, 이해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 개신교는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성폭력으로 재판을 받는 목사가 한둘이 아니고, 재산을 탐하다 구설에 오르는 목사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신앙으로 일관해야 할 교회가 너도나도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것을 두고 교회 안팎에서 혀를 찬 지 오래다. 개신교 교인 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타락이라 불러도 좋을 대형 교회의 세습이 이런 추세를 부추기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라고 소리내며 명성교회이 세습을 허용한 총회와 명성교회에 대하여 타락이라는 최악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개혁을 촉구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건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밀어 부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것에 합법적인 옷을 입히기 위해 무리한 시도들을 한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번 통합교단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특혜 허용 결정은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어 사태를 수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치가 곤란한 거대한 흰 코끼리(White elephant_진퇴양란에 빠진, 처치가 매우 어려운 상태를 이르는 말) 로 만들어버렸다. 교회세습이라는 이 주홍글씨가 달라붙은 거대한 흰 코끼리는 너무 커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
명성교회 세습을 교단 헌법에 따라 금지하는 것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세상에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을 교단이 매우 이상스런 괘변과 초법적 논리로 허용한 것은 힘이 없어서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교회 만큼은 공의롭게 세상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삼환 목사와 총회가 현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 그리고 명성교회와 장로교 통합 총회는 이미 유명한 연예인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즉,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통합 총회 임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세상의 가십거리로 밥상에 오른다. 김삼환 목사가 방구만 꿔도 바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세상은 입방아를 찟는다. 그러면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되어 세상에서 계속 밟히게 된다. 더욱이 정보화 시대에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다. .
우리는 총회가 7인의 수습전권 위원회를 만들어 명성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의심을 감출 수 없다. 수습안을 보면, 수습안의 내용에 공의를 만족시키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처음부터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 명성교회를 세습시켜주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보인다. 그 이유는 전권위원회의 7개의 수습안이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습안은 이렇다.
1.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한다.
2.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11월3일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4.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5. 명성교회는 2019년 가을노회 시부터 2020년 가을노회 전까지 1년간 상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6.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단, 현 목사부노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하되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만든 법리 모순 덩어리의 수습안은 누가 봐도 조롱거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총회가 열리고, 수습전권위원회와 김수원 목사 측의 첫 면담에서 수습위는 수습안을 토론과정 없이 총회에 상정하겠다고 하자 김수원 목사 측은 그 수습안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수습위는 준비중이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단지 김수원 목사 측에 입장만 밝히라고 구두로 말했다. 김수원 목사는 수습안 내용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습위에 입장을 전달했다. 그리고 총회 마지막 날 총회에 수습안을 상정하기 전 수습전권위원회는 김수원 목사 측을 불렀다. 그리고 수습위원 7인이 이미 서명 완료한 상기 수습안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 측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동의하지 않았고,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수습위원회에 이야기 하고 자리를 나왔다. 곧이어 수습안은 바로 총회에 상정되었다. 수습전권위의 수습안은 김수원 목사 측과 무관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수습안 안에는 김수원 목사가 책임져야 할 아무런 의사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총대는 공개석상에서 "김수원 목사 측에서도 이정도면 괜찮다고 합의해준 것이니까 박수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찬성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실제 내용을 모르는 총대 1204명 중 920명이 수습안에 찬성해 수습안이 통과되었다. 김수원 목사는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
7개의 수습항목은 소송당사자 김수원 목사와 명성교회 사이에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 내용은 김수원 목사를 일방적으로 고사시키고, 명성교회만 세습시키는 내용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김수원 목사가 더 이상 항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단내외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수습안은 김수원 목사의 손발을 묶은 후 김하나 목사를 2011.1.1일 이후 명성교회에 청빙해서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도록 허용한 특례 허가서일 뿐이다.
총회(수습위원회 수습안)는, 교회 세습을 방지한 총회 헌법 제28조를 위반한 김삼환 김하나 목사를 책망하는 듯이 사과하라고 했고, 김하나 목사를 잠시 목사직에서 내려오게 하고, 명성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겠다는 것은 쇼(show)가 아닌가. 그 쇼가 끝나면 김하나 목사가 2017년 11월 12일에 위임식을 행했으니 2011.1.1이후 김하나 목사가 아무런 절차 없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취임하라고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닌가?
총회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수습안 1, 2, 4항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가 총회법을 어기고 명성교회 담임목사 직을 불법 점유했으니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오라 했고 그 자리에 임시 당회장(임시 담임목사)를 파송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명성교회에게 재심불복(세습무효판결수용거부)에 대해 수용하고 사과하라고 했으니, 불법으로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점유한 김하나 목사를 다시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오르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범법자에게 직위를 해제한 후 그 범법자를 다시 그자리에 복직시키는 경우는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만약 이러한 일을 총회가 계속할 경우, 통합교단은 법도 공의도 없는 교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수습안과 어리석은 총회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조악한 수습안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적 효력도 없는 수습안에 기대어 명성교회 세습을 허용한 총회의 결정을 세상이 비웃고 있다. 명성교회와 통합 총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통합교단 총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는 것에 놀랄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세습을 금지한 총회 법을 지키라. 그리고 1년 후 105회 총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그럴듯하게 합법적인 모양새를 갖추어 명성교회의 세습 목사가 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김삼환 부자와 명성교회 하나만 살고, 한국 교회가 죽는 그러한 세습 합리화 시나리오를 더 이상 실행에 옮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회 세습문제를 바로 잡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교회와 총회에 박수를 보내리라 믿는다.
국민여러분들께 아뢰는 말씀은,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여전히 건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 언론과 사람들이 돌이 되어 소리를 지르고 있다. 명성교회와 총회가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그 돌들은 이제 명성교회와 교단을 향하여 던져지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