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지저스티비 = 시사 교양 프로그램 』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윤종필의원실 18일 포험에서 '성평등 조례와 젠더이데올로기 법제화'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습니다. 6번 이상 차별금지법안 입법 시도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되었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은 젠더이데올로기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젠더에데올로기에 집착해서 자치조례, 인권조례라도 만들어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다자성애 등등의 성적 소수자를 인권의 명목으로 옹호하려는 잘못된 시류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